"문화유산 훼손 예방한다"…촬영 허가 표준교육 상시 운영
촬영 전·중·후 체크리스트 제공… 허가 판단에도 참고
1~2차시+종합평가… 80점 이상 수료증 발급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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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누리집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과정을 신설해 18일부터 상시 운영한다.
교육 과정은 1~2차시와 종합평가로 짜였다. 1차시는 문화유산 개념·유형과 촬영 허가 신청 전 준비사항을 다루며 2차시는 허가 후 실제 촬영 시 주의사항과 종료 후 확인 절차를 다룬다.
이번 과정은 올해 3월 공개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촬영 전·중·후 유의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해 현장 위험과 손괴 가능성을 줄이도록 설계됐다.
국가유산청은 수강 완료 뒤 출석점수를 포함해 80점 이상을 획득하면 수료증을 발급한다. 교육은 국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수료증은 허가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 촬영 허가를 보장하지 않는다.
교육 과정은 허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장 등에도 사전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신청자와 허가권자 간 기준 일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육 과정은 최근 문화유산 훼손 사례가 이어지면서 촬영 허가 절차와 현장 준수사항에 대한 표준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마련됐다.
수강신청은 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누리집 회원 가입 후 ‘교육 신청’에서 해당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표준 가이드라인과 온라인 교육을 상시 운영하며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지속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촬영 허가 전 이번 온라인 과정을 사전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수료증은 허가 여부 판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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