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임단협 기본급 3% 인상·일시금 300만원 지급 합의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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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교섭에서 기본급 3% 인상과 일시금 300만원 지급에 잠정 합의했다.
18일 KT에 따르면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교섭 합의안을 잠정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3% 인상과 일시금 300만원 지급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인상률 3.5%보다 낮은 수준이다. 노조가 당초 요구했던 6.3% 인상에도 크게 못 미친다.
노조는 최소성과급을 기본급에 산입하고 명절상여금을 신설할 것도 요구했지만 이번 합의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명절상여금은 오는 4분기(9~12월) 노사협의회에서 10만~20만원 수준으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승진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승진제도를 개편해 부장(G5)으로 오르기 전 최소 2년 직급 유지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춰 재논의하기로 하되 정년퇴직 1년 전에는 유급휴가 60일을 부여하기로 했다.
KT는 부동산 개발 이익 반영과 지난해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절감 효과에 힘입어 지난 2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한편 이 합의안은 오는 21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KT는 과반의 찬성표가 나올 경우 합의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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