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두 번째 특검팀의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특검팀의 두 번째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구속 만료를 앞둔 이 전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해 국헌 문란 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증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장관은 지난 3일 첫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는데 이날 조사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니다"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앞서 지난달 3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친 후 지난 1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두 번째 소환 조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오는 21일 구속기간 만료 전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