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국가유산청 등 정부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김승수 의원 전수조사 결과
대구=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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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 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다수 기관이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막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김 의원이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은 최근 5년간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속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며 총 45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담금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부담금 납부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18억원), 세종학당재단(약 4억원), 국가유산청(3억600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세종학당재단의 경우 3.6%(2023년 기준)의 의무고용률을 지켜야 함에도 실제 고용 인원은 1명(0.34%)에 불과해 사실상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립발레단 역시 평균 0.158%의 고용률로 최근 5년간 총 3억51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는 의무고용을 회피하는 기관에 재정적 압박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려는 취지지만 일부 기관이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못해 국민혈세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2024 정부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중앙부처 전체 장애인 고용부담금 규모는 2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2.14%)와 교육부, 해양수산부가 최저 고용률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라며 "문체부와 국가유산청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제도 보완을 통해 의무고용률을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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