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 1심 '무기징역'… "사회서 영원히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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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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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이날 오전 살인,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판결했다.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 대상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 휩싸이게 만드는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형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정 질서를 유지하고자 법제상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6시17분쯤 강북구 미아동 소재의 한 마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 A씨를 숨지게 하고 40대 여성 직원을 공격하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에는 김씨가 골절로 입원했던 병원의 환자복을 입은 채 마트로 들어가는 장면과 흉기의 포장을 뜯는 장면, 술을 마시는 장면, 범행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김씨는 CCTV를 향해 자신이 평소 자주 드나들었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를 상징하는 손 모양을 취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 전 마지막 인사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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