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인천시 연수구 포스코이앤씨 본사 사옥에서 압수품을 담기 위한 박스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남 의령시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IC)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경남 의령군 함양-울산고속도로 현장과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본사에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50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과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토대로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현장에서 발생한 천공기 끼임 사망의 원인 규명할 예정이다. 공사·안전관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방호조치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그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인을 살펴본다.


지난달 28일 경남 의령시 부림면에 위치한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보강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 회전부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등 2명을 입건한 상태다. 고용부는 정희민 전 포스코이앤씨 사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장 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 현장에서 올 들어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