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청용천교 붕괴사고를 조사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오홍섭 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세종-안성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사고의 원인이 전도방지시설(스크루 잭)의 임의 제거와 런처(교량 상판을 설치하는 대형 장비) 안전 인증 기준 위반으로 최종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와 사고조사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2월25일 세종-안성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인 거더에 설치된 런처가 후방 이동하는 과정에서 붕괴돼 4명 사망,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호반산업이다.

오홍섭 조사위원장은 "스크루 잭 등 전도 방지시설을 임의 해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안전관리계획서에 후방 이동을 전방 이동과 동일하게 기재했고 발주청과 시공사는 별도 검토 없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런처는 전방 이동에 대해서만 안전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위에 따르면 거더를 운반하는 런처가 후방으로 이동하던 중 거더가 전도·붕괴했고 런처와 거더 24본도 파손됐다. 현장 관리의 부실도 지적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상시 검측 주체임에도 스크루 잭 해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점이 지적됐다. 작업 일지와 실제 운전자가 달랐고 운전자는 작업 중 다른 장비를 조종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고 이후 현장에 남아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교각(P4)의 기둥과 기초 접합부 손상 ▲교대(A1)의 콘크리트 압축 강도(평균 29.6MPa)가 설계기준(35MPa)의 84.5% 수준으로 시방서 기준(85%)에 미달 ▲미 붕괴 거더에서 기준치(55㎜) 이상 거더가 휘는 횡만곡(60~80㎜) 현상이 발견됐다.

향후 발주청의 정밀 조사를 토대로 각 구조물에 대한 보수나 재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조사위의 판단이다. 조사위는 조사 결과와 특별점검 결과를 관계부처,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각 행정청은 법령에 따라 벌점·과태료를 부과, 영업정지 처분도 검토할 방침이다.


재발방지대책도 내놨다. 조사위는 ▲전도방지시설 해체 시점에 대한 기준 마련 ▲건설장비 전문가가 안전관리계획 심사에 참여 의무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거더 표준시방서 신설해 계측·시공관리 강화 등을 제안했다.

오 위원장은 "사고 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이달 국토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의 조속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주우정 대표이사가 입장문을 내고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제시된 의견과 권고 사항을 분석해 회사 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와 시스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회사가 지향하는 근본적인 가치를 다시 세우고 그에 맞는 업무 수행 원칙을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안전과 품질, 환경에 대한 진정성 있는 가치관이 조직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부터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과 정비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고견을 경청해 점검과 개선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