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정원이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가수 겸 배우 최정원. /사진=머니투데이


UN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정원(44)이 스토킹 혐의로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20일 최정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 19일 보도된 내용은 저와 여자 친구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사소한 다툼이 확대되어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었다"며 "감정이 격해진 과정을 서로 오해의 소지가 생겼고 그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상황이 와전되어 전달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정원은 "일각에서 제기된 '여자 친구의 폭로'라는 표현 역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관계와는 거리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제가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스토킹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내용은 저와 여자 친구 모두 명백히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의 개인적인 사생활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불편한 뉴스로 전해진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행동하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최정원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변 보호를 위해 법원에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8일 이를 승인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로 들어가는 물리적 접근을 비롯해 휴대전화 등 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한다.

이 과정에서 최정원이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집어 드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최정원은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지 않았고 자해를 암시한 게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최정원은 유부녀인 지인 여성과 불륜 의혹에 휩싸이며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최정원 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A씨가 혼인 기간에 거짓말하고 최정원을 만났다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A씨에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300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식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최정원을 만나 스킨십을 했고 최정원의 집에 방문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남편과의 갈등이 심화했다며 A씨가 정조 의무를 위반한 것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라고 판결했다. B씨는 지난 2022년 12월 최정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