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불공정 계약 차단 앞장선다…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도입
뉴스1 제공
공유하기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법무법인 에이블 및 법무법인 이엘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음악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와 불공정 계약 예방을 위한 '협회 회원 저작권 계약 법률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음저협 회원들이 저작재산권 양도나 저작인격권 이용 허락 등 저작권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승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한 번에 정해진 금액만 지급받고 이후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매절계약'이나, 플랫폼 등과의 협상 과정에서 체결되는 불공정 계약이 대표적이다.
이번 법률서비스는 저작권 양도 및 저작인격권 이용 허락 계약서 검토, 매절 계약 방지를 위한 계약 조항 점검, 저작권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심화 상담과 소송 연계 절차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회원들이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운영은 시범 단계를 거쳐 정식 체계로 확대된다. 음저협은 먼저 3개월간 시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신청부터 연계, 자문 완료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 개선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 상담 유형을 분석하고 회원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시범 운영 이후에는 음저협 누리집과 회원 전용 시스템에 법률 서비스 신청 메뉴를 신설하고, 신청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이용 가이드를 제공한다. 또한 자문 결과에 대한 회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피드백을 반영하며, 각 법무법인은 정기적으로 상담 결과와 자문 내역을 취합해 협회와 공유한다. 음저협은 이를 토대로 회원 모두가 계약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종합 가이드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운영 방식을 정비할 예정이다.
음저협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회원들이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고 지속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소송 연계, 해외 저작권 분쟁 대응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추가열 회장은 "음악 창작자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협회는 회원들이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