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청년안심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논란이 가열되자 서울시가 입주민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사진=뉴스1


청년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청년안심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시가 입주민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공급하는 역세권 임대주택이다. 일부 단지가 공사비 미지급으로 강제경매되면서 보증금 미반환 위기에 처했다.


20일 서울시는 보증금 미반환을 우려하는 입주자에 대해 구제 방안부터 재발 방지, 부실 사업자 진입 차단, 피해 접수 등을 포함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날 오후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선순위 임차인은 근저당(대주단)보다 권리가 우선돼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당장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총 4개소, 287가구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는 287가구 중 133가구의 선순위 임차인에게 금융권을 통해 보증금을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금액은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회수한다. 현재 시에서 가용 가능한 금액도 약 150억원이 있다. 내년 1월 이후에는 주택진흥기금을 통한 보증금 지원도 추진한다.

그러나 154가구의 후순위 임차인은 해당 대책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최 실장은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고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이 시급하다"며 "두 가구 정도 피해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피해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국비 매입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처분, 인센티브 위약금, 공공지원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신규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 모집을 불허하기로 했다. 부실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도 검토한다.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은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해 현장 상담회를 진행한다.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944가구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최 실장은 "대주단의 동의 하에 사업주가 받은 보증금은 임의 인출하지 못하도록 별도 계좌 관리 중"이라며 "늦어도 다음달 중 가입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브랜드인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송구하다"며 "입주자들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