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유산을 못 받게 돼 억울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유산을 못 받게 된 중년 여성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년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처음 결혼했다. A씨는 남편과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남편은 은퇴 이후 골프와 여행을 즐기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었다.


A씨는 "남편은 자기 관리를 잘했는지 나이보다 젊어 보였고 무엇보다 다정다감했다. 그래서 늦은 나이인데도 정식으로 혼인신고하고 부부가 됐다"며 "남편은 재혼이었고 장성한 자녀가 있었다. 하지만 모두 결혼해서 분가했고, 저에게도 싹싹하게 잘 대해줬다"고 전했다.

A씨 부부는 10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A씨는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의 유산으로 남은 생을 보낼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남편이 제게 남긴 건 시골집 한 채뿐이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상가 건물은 이미 오래 전 자기 두 아들에게 명의를 넘겨놨다"고 하소연했다. A씨가 젊을 때 벌어뒀던 돈은 이미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여행 다니고 생활비로 쓰면서 거의 다 써버린 상태다.


A씨는 "10년을 넘게 함께 산 부부인데, 이대로 남편의 유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전보성 변호사는 "A씨는 결혼하면서 혼인신고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속권자"라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필요하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일정한 몫을 뜻한다. 법정상속분 비율은 자녀 1대 배우자 1.5다. A씨 경우 자녀가 2명이므로 A씨는 3/7이 법정 상속분이고, 이를 반으로 나눈 3/14이 유류분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받은 재산을 '원물', 즉 지분으로 돌려줘야 하지만 부동산처럼 쉽게 나눌 수 없는 자산이거나 이미 처분된 재산의 경우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는 시효가 적용되는데 상속개시일, 즉 고인의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혹은 고인의 사망 사실과 더불어 자신에게 불리한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