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지정환율설정 연금지급특약'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외화보험 환율변동 리스크↓
유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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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는 외화보험의 환율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한 '지정환율설정 연금지급특약'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특약은 외화(달러) 연금 상품에서 연금수령 전 고객이 기준점이 되는 지정환율을 설정할 수 있다. 또 연금수령 시점의 환율에 따라 연금수령 및 거치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제공해 환율변동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연금지급일의 환율이 지정환율 이상일 경우 지급시점 환율에 따라 원화로 연금을 지급한다. 지정환율 미만일 경우에는 연금지급 대신 달러로 거치한다. 이후 연금지급일에 지정환율 도달 시 거치기간에 따른 이자와 함께 원화로 연금을 지급한다. 거치연금과 이자는 고객이 원할 경우 거치기간 중 달러로 수령할 수 있다.
신한라이프는 다음달 1일부터 판매하는 '신한쏠(SOL)메이트달러연금보험'에 이 특약을 탑재해 환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달러연금보험을 제공할 방침이다.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하고 환율 변동에 민감한 고객에게 장기적인 노후자금 계획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과 자산의 환리스크 분산이라는 달러연금보험의 본연적 가치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금융시장 상황과 환율변동에 따라 이 특약을 활용해 고객 노후 자산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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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