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정렬/사진제공=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양정렬(31)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정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씨는 작년 11월 경북 김천시의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던 A씨(31)를 살해하고 그 시신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씨는 범행 전 범행 도구를 검색하고 시신 유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살인 계획을 짰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행에 상응하는 중형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