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양정렬,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김천=황재윤,
박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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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양정렬(31)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정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씨는 작년 11월 경북 김천시의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던 A씨(31)를 살해하고 그 시신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씨는 범행 전 범행 도구를 검색하고 시신 유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살인 계획을 짰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행에 상응하는 중형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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