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황정음이 21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이 회사 자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정음은 2022년 7월쯤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8억원을 대출받은 후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다.

황정음은 해당 방식으로 2022년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6000만원 중 42억여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으로 카드값 444만원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원도 횡령 금액으로 납부했다.


황정음 측은 지난 5월15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후 피해액 전액 변제를 위해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후 황정음은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지난 5월 30일과 6월5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관련 자료를 제주지법에 제출했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며 "회계나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나중에 변제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미숙하게 생각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기획사는 피고인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했고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도 없어 다른 피해자는 없다"며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발언권을 얻은 황정음은 "열심히 살려고 일하다 보니 회계나 세무 쪽은 잘 못 챙겨서 이런 일이 빚은 것 같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정음은 공판 직후 변호인을 통해 "선고기일이 정해진 만큼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황정음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