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역사왜곡 지만원 손해배상 판결 사필귀정"
광주=정태관 기자
공유하기
![]() |
광주광역시는 21일 광주지법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지만원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지 씨가 5·18기념재단과 민주유공자 2인에게 각각 1000만원을 배상하고 허위 내용을 재배포할 경우 1회당 200만원을 추가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광주시는 "이번 판결은 5·18 관련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입장"이라며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재판부가 지 씨가 주장해온 '5·18작전 북의 결정적 증거 42개' 등의 내용이 허위임을 확인한 점을 주목했다.
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허위 정보로 인해 5·18민주화운동이 폄훼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시민과 함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육과 진실 알리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악의적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현행 제도로는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했다. 아울러 5·18 왜곡 보도를 한 스카이데일리에 대해 사과와 기사 삭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용수 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이번 판결은 5·18 역사적 진실을 지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허위 정보로부터 보호하고 민주·인권·평화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