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구형' 황정음, 회삿돈 43억 횡령 혐의 재판서 "열심히 살려다 보니…"
검찰, 3년 구형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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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제주=뉴스1) 윤효정 강승남 기자 =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출석해 "열심히 살려고 일하다 보니 일어난 일이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은 지난 2022년 초께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은 횡령액 중 약 42억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후 황정음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 후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황정음 측은 지난 5월 15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후 피해액 전액 변제를 위해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이 당시 황정음은 30억 원가량을 변제했던 상황이다.
이후 황정음은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나머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관련 자료를 제주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심공판에서 황정음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됐다"며 "회계나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나중에 변제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미숙하게 생각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기획사는 피고인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했고,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도 없어 다른 피해자는 없다"며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황정음은 최후 진술에서 "열심히 살려고 일하다 보니 회계나 세무 쪽은 잘 못 챙겨서 이런 일이 빚은 것 같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횡령 혐의가 알려진 지난 5월 소속사 와이원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며 "저는 제 연예 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하여 왔다,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쯤 주변의 권유로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정리중이라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필요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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