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노란봉투법 처리를 앞두고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건을 취하했다. /사진=현대차


현대자동차가 파업 참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건을 취하했다. 국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자발적인 소송 철회에 나선 것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는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 3건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2010년, 2013년, 2023년 파업과 관련해 현대차가 총 3억6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지회는 2010년과 2013년 현대차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며 울산3공장 생산 라인을 약 1시간 멈췄다. 현대차는 2010년 파업에 대해 파업노동자 2명을 상대로 7500만원을, 2013년 파업에 대해선 5명을 상대로 4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산고등법원은 2010년 건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약 3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2013년 건에 대해 약 2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23년 파기환송해 각각 부산고법과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고 다시 심리 중이었다.

현대차는 2023년 울산4공장을 점거한 파업노동자 2명에 대해서도 2억47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현대차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 결정은 여당이 노란봉투법 처리를 계획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 관련해서도 파업할 수 있도록 하며 '부득이한 손해'에는 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