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휴가 중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군 휴가 중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이날 오후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 장애인 및 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공소사실과 부합하며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여러 정황에 비춰 피고인이 미리 화장실 용변 칸에서 대기하다 상해를 가했다는 부분은 수정해 피해자를 발견 후 뒤따라 들어간 것으로 인정한다"면서 "피고인은 군 복무 불안감으로 복귀를 거부하며 생을 마감하려고 생각해 주거지를 배회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흉기를 버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점을 고려하면 흉기 구입은 타인을 해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지나갔음에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따라가 흉기를 휘둘렀고 성관계를 지속해서 요구한 사실을 보면 이미 강간 및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 "군 복귀를 하지 않으려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공격해 매우 악질적"이라며 "피해자는 심각한 수준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3시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그의 머리 등 부위에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받은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생을 마감하려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당시 상황을 전해 들은 B씨 직장 동료는 이 사건을 다룬 JTBC 시사프로그램 '사건반장'에 "(A씨가) 자기 군인인데 '오늘 죽을 거다' '죽기 전에 너랑 성관계 한번 해야겠다' '바지 벗어라'라며 (B씨를) 위협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군 휴가 중이었던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가던 B씨를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