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학 캠퍼스가 청소차 차고지라고?
명승환경, 수년간 신안산대 캠퍼스를 청소차 차고지로 사용 드러나 파장
안산=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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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명승환경이 신안산대학교 캠퍼스를 청소차 차고지로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교육기관 부지를 상업적 목적의 차고지로 제공한 것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과 사립학교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최근 <머니S> 취재진이 신안산대학교(초지동 671)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본 결과 대학 건물 인근 부지에 다수의 청소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안산시로부터 받은 자료에도 해당 대학 부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차고지'로 기재돼 있었다.
화물자동차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청소차 포함)를 운행하려면 사업자 등록 시 합법적 차고지 확보가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대학 캠퍼스는 교육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해 차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신안산대 부지를 차고지로 등록한 것 자체가 위법에 해당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청소차가 대학 내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학생들의 교육·생활 환경을 침해할 수 있다. 더구나 비영리 사립대학인 신안산대가 기업에 토지를 임대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처분·관리) 위반 소지가 있다. 같은 조항은 학교 기본재산을 매각·임대할 경우 반드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허가 없는 임대는 원천적으로 무효다.
<머니S>의 취재가 시작되자 신안산대와 명승환경은 지난 6월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고 오는 8월 말까지 차고지를 이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수년간 위법하게 운영된 차고지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책임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특히 불법 차고지 등록으로 인해 차고지 확보 지원금 등 행정 혜택을 받았다면 그 재정적 지원은 전액 환수돼야 한다. 또한 행정기관이 부적정하게 차고지를 승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담당 공무원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시민단체는 "교육기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법을 무시한 임대행위가 사후 조치 없이 덮이고 있다"며 "안산시는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은 물론 검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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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