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복역 후 또 살인 저질러… 박찬성, 무기징역 확정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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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 살인 전과로 복역한 후 또다시 사람을 죽인 박찬성(64)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가 확정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지난 14일 살인,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선고 후 항소 기간인 지난 22일까지 박찬성이 항소하지 않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앞서 박찬성은 지난 4월4일 오전 1시30분쯤 대전 중구에 있는 60대 동거인 A씨 거주지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찬성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해 A씨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A씨가 문을 열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박우근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안전이 보장돼야 할 자신의 주거지에서 공포심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큰 피고인은 사회에서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찬성은 21년 전인 2004년 3월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50대 B씨가 욕설하며 시비를 걸자 격분해 흉기로 B씨를 살해했다. 당시 박찬성은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찬성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다. 박찬성은 상고까지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복역 후 출소한 박찬성은 2022년 3월4일 또 흉기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박찬성은 충남 금산에 있는 지인 집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 부탁을 거절하며 다툼이 생기자 또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고, 이후 검찰과 박찬성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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