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다"… 본회의 넘은 노란봉투법, '산업계 하투' 격랑 속으로
내년 3월부터 시행… 임금 교섭 기간 산업계 긴장 고조
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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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산업 현장에선 긴장감이 고조된다.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기면서다. 올해 임금 협상을 논의 중인 자동차·조선·철강 등 국내 기간 산업에서 노사 갈등이 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 그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정부에 이송된 법안은 15일 내 공포돼 있어 내년 3월부터 개정법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계는 노란봉투법 통과로 파업이 만연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불법 파업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배 청구 자체가 원천 봉쇄되는 만큼, 앞으로 파업 수위가 한층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정당한 쟁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 면제됐으나, 노조법 개정으로 앞으로 사용자가 노조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올해 노동계의 하계투쟁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무분규 기록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난항을 겪는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13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이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과반이 찬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는다.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도 임금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는 지난 5월부터 이어진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임협 장정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되기도 했다. HD현대 조선 3사 노사는 오는 29일 협상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벌이고 있다. 이 기간 노사 교섭이 결렬될 경우 다음달부터 공동 파업과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철강업계도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포스코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제기된다. 포스코는 지난 5월 임단협 상견례를 마치고 교섭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엔 노조가 1968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며 파업 위기설이 불거졌다. 약 6개월에 걸친 협상 끝나 간신히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달 노사 상견례를 열고 올해 임협에 돌입한 현대제철 역시 협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노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임단협 협상 과정에서 올해 초까지 강대강 대치를 벌였다. 지난 2월 노조는 부분파업과 총파업으로 공장을 멈춰 세웠고 회사는 같은 달 창사 이후 처음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며 맞섰다. 2022년에는 현대제철 노조가 사장실을 146일간 점거하기도 했다.
현대제철 하청노조는 노란봉투법 이후 첫 단체 고소에 나선다. 노조는 현대제철이 2000명의 하청노동자를 불법 파견했다며 직접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오는 27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노동계가 노란봉투법 개정이 미봉책에 그쳤다고 반발하면서 투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는 성명문을 통해 "개정법은 여전히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국가와 자본은 법 개정이 사회적 요구로 이뤄진 만큼 현존하는 손배도 철회하도록 역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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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