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동 핑계로 며느리 가슴을?… 강제추행 시아버지, 남편은 "네가 유혹"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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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력적인 술버릇과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으로 이혼을 고민 중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네일샵에서 일하던 중 사장님에게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아 결혼까지 이어졌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사장님의 지인인 만큼 좋은 사람이라 믿었고 결혼까지 결심했지만 결혼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고 운을 뗐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물건을 던지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다가도 술이 깨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A씨는 "이혼을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이미 제 배 속에 아기가 있었다"며 "아이를 생각해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돌연 남편은 '좋은 아빠가 될 자격이 없다'며 별거를 요구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진 A씨는 시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시댁으로 향했다. 문제는 이때 발생했다. 시아버지는 A씨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갑자기 아기의 태동을 느껴보고 싶다며 A씨에게 다가왔다.
A씨는 "(시아버지가) 제 배에 귀를 대더니 느닷없이 제 가슴을 움켜쥐었다"며 "너무 놀라 밀쳐냈는데 시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뭐가 문제냐'며 호통을 쳤다. 이 끔찍한 일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반복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자 남편은 오히려 '네가 아버지 유혹한 거 아니냐'라고 막말했다"며 "급기야 자기 아버지를 범죄자 취급한다며 이혼까지 요구했다"고 전했다.
다만 A씨는 아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입장이다. 그는 "남편의 술버릇만 아니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그런데 모든 게 엉망이 됐다. 이혼해야 하는 거냐. 시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는지 만약 고소한다면 이혼을 피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임경미 변호사는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남편의 이혼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인다"며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은 범죄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이런 고소 행위는 이혼 소송에서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폭행과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은 각각 별개의 불법행위이므로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죄는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 진행되며 합의하더라도 단지 형량을 줄이는 데만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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