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중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운영방향과 당부사항을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세진과 신기테크 등 두 기업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5차 회의에서 세진과 신기테크에 대해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세진은 매출채권과 관계사차입금 및 채무면제이익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결 기준으로 2021년 107억5800만원과 2022년 110억1700만원의 매출채권 금액을 잘못 계상했다. 개별 기준으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치를 부정하게 처리했다.


세진은 관계사를 통해 매출채권을 회수했음에도 회수된 매출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하지 않고, 허위의 차입 계약을 체결해 해당 금액을 차입금으로 인식했다. 이 차입금 중 일부를 관계사로부터 상환면제 받은 것으로 처리해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외부감사 방해행위도 심각했다. 세진은 외부감사인이 정당한 감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해외거래처에게 채권채무조회서를 허위로 회신하도록 요청했다. 채권결제특약서 및 차입약정서 등 감사자료를 위·변조해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해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같은 업종인 신기테크도 장기대여금 및 장기선수금을 과대계상했다. 개별 기준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잘못 처리했다. 자금의 도관 역할만을 수행해 거래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대여금(자산)과 선수금(부채)으로 인식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신기테크 역시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외부감사인이 정당한 감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관계사 대여금 관련 확인서 등의 감사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공했다.


이번 조치는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부임 후 첫 제재사례다. 두 회사 모두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받았으며,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두 회사 모두 회계부정과 함께 외부감사 방해행위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외부감사 방해는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감시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다.

이날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에서도 분식회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감리집행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가 조사·감리를 진행했다. 두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