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6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6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경원·송진호·김홍일·김계리·윤갑근·배의철·위현석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이찬규·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로 왔다"며 "형사소송법 270조의2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이상 문제로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자신의 구속적부심을 제외하고는 내란 사건 재판에 줄곧 불출석하고 있다.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도 이번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 18일 열린 재판에 앞서 '향후에도 (재판에) 계속 안 나오시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오실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진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임대대장(중령)과 김의규 35특임대대 예하 지역대장(소령)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인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