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복근 공개, 징계하라" 민원에… 시청 역도선수 '욕설 대응' 파문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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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근을 드러낸 사진 올린 역도선수가 중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받았다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지난 28일 뉴스1에 따르면 포천시청은 지난 2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속 역도선수 박수민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인은 박수민이 SNS에 올린 사진과 함께 "포천시청 역도선수에 대한 강력징계를 요청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이 사진에 나오는 선수가 귀 시청 소속 박수민 선수 맞냐. 인스타그램에 속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는데 시청 이미지 손상은 물론 이런 사람을 굳이 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며 "당장 중징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한 사진을 보면 박수민이 검은색 민소매와 짧은 레깅스를 입고 복근을 드러낸 모습이다. 해당 민원을 접한 박수민은 SNS에 내용을 공유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사진 하나하나 캡처해서 민원 넣는 거 보면 부지런하다"라며 "시청 소속이라고 말로만 공무원이고 우린 그냥 시청 소속 직장운동부다. 공무원 취급도 못 받는다. (시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원인을 향해 "네가 뭔 상관이냐. 안 봐도 사회 부적응자. 영포티(젊은 40대를 조롱하는 말)겠지"라며 손가락 욕설 이모티콘을 덧붙였다.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시청 산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파면·해임·정직·감봉 등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진은 성적인 의도 없이 개인 일상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린 것이므로 사회 통념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누리꾼들은 "그렇게 할 일 없으면 공원 가서 쓰레기나 주워라" "저런 말도 안 되는 민원을 거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을까? 참 답답하다. 행정력 손실이다" "사생활도 민원 넣네" "굳이 염탐하고 다니다가 신고하는 게 이해 안 된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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