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구속영장 기각'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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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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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공용서류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위증죄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저지는 군용차를 맨몸으로 막아낸 시민 저항과 국회의원의 용기가 이뤄낸 결실이다.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 헌법기관"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으로 알면서도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 이력에 비춰 12·3 비상계엄도 기존 친위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면서 "전방위 수사가 이뤄지자 행위를 은폐하고자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폐기하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증했다. 다시는 역사적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24일 총 6가지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27일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했다. 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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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