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통조림을 훔치다 직원에게 적발되자 폭력을 휘두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마트에 진열된 통조림을 훔치다 적발되자 직원의 손가락을 부러뜨린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강도치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7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한 대형마트에서 2만3000원 상당의 통조림 7개를 가방에 훔쳐 나가던 중 직원 B씨에게 적발되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팔을 잡고 "가방에 넣은 통조림 계산하셨나요?"라고 묻자 뿌리치고 도주했다. B씨가 다시 양손으로 팔과 옷을 붙잡자 재차 뿌리치고 밀쳐내는 등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상 등을 입었다.


A씨는 같은 달 16일에도 의류매장에서 옷걸이에 걸려있던 9만원 상당의 후드 점퍼를 가방에 넣어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통조림을 훔친 건 맞다"면서도 "B씨에게 골절상을 입힐 정도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씨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과 폐쇄회로(CC)TV에 A씨가 B씨를 뿌리치고 달아나려는 모습이 찍힌 점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기간에도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