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개인사업자가 육아휴직을 내지 마라는 글을 올려 누리꾼 사이에서 논쟁이 뜨겁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삽화=클립아트코리아


한 커뮤니티에 "제발 개인사업자한테 육아휴가 달라고 하지좀 마"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등록 하루 만에 조회수 12만8000회를 넘기며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자신을 여성 개인사업자라고 밝힌 글쓴이는 "들어온 지 1년도 안 된 직원의 임신·출산에 따른 리스크를 왜 사업주가 감당해야 하냐"며 현행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작성자는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수당과 퇴직금 등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며,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금 역시 모든 손해를 보전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직원 개인의 가족 계획을 위해 사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면접 때 임신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입사 후 1년도 안 돼 임신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도 여자지만 이력서에 수년 내 임신, 출산 계획을 밝히면 그 사람을 뽑아줄 사업주는 없다"며 "이런 법이 오히려 기혼 여성의 취업률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여성 사업가로서 임신과 출산으로 힘들게 사업을 일굴 때는 나라에서 돈 한 푼 받은 적 없는데, 들어온 지 1년도 안 된 직원의 리스크는 감안하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게시물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며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한 누리꾼은 "힘든 건 사업주뿐만이 아니다"라며 "육아휴직자들 때문에 결혼 안 한 여성들만 일을 더 떠안고 이직 자체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은 "신입으로 입사해 1년도 안 다닌 사람이 5년 중 4년을 육아휴직으로 쓰고, 복직 후 단축근로를 하다가 1년도 안 돼서 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도 봤다"고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이는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으로 사람이 빠지면 대체 인원 메꾸기가 쉽지 않고 회사도 일정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며 "출산 후 복귀하면 다행인데 그냥 퇴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