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 폭행', 하루에 3번 꼴… 5년 동안 '1700건' 넘어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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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17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최근 5년 동안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상해·폭행' 유형으로 분류된 건수가 총 1701건으로 조사됐다. 2020년 106건에서 2021년 231건, 2022년 374건, 2023년 488건, 2024년 5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상해·폭행 유형은 매년 100건 가까이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500건을 돌파했다.
특히 최근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놓고 교사와 학생 갈등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4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가 상해·폭행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6.2%였다.
지난 4월에도 서울 양천구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해당 학생은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고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이행하도록 했다.
교권을 침해받을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운영된다. 다만 지난달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3559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 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는 3.8%에 불과했다.
대부분 '보복이 두려워서',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교보위 접수를 꺼리는 이유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상해, 폭행, 성폭력 등 중대교권침해 가해로 인해 학급교체, 강제전학, 퇴학을 받은 학생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사항을 학교폭력과 같이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장승혁 교총 대변인은 "지난해 발생한 502건 수치는 방학을 제외하면 학교에서 하루에 2~3명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충격적이고 참혹한 수치"라며 "학생을 대면해 가르치는 선생님의 심리적·정신적 건강은 학생들의 정서 발달에도 매우 직접적 연관이 있는 만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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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