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잃고 나서야 소중함 깨달아"… 비자발급 승소 후 심경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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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3번째 소송에서 승소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31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아내와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며 "아내를 15세에 만나 33년, 34년이 됐다. 내가 가장 힘들 때 결혼해 날 깊이 안아줬다"고 고마워했다. 특히 첫째 아들에 대해 "나한테는 등불이었다"며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다.
유승준은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얻은 것"이라며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도 마음은 늘 풍성하고 감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쌍둥이 딸들은 볼 때마다 제게 힐링 그 자체"라고 전했다.
그는 "힘들고 아플수록 사랑과 용납과 위로가 더욱 가까워지고 깊어진다며 고난을 겪으며 가짜와 진짜,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을 구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주름과 흰수염이 늘어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게 인생이다.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게 되니 저는 참 미련한 사람"이라고 토로했다.
유승준은 "쉽진 않았지만 오늘까지 잘 왔다. 이 세상에 쉬운 인생이 있을까?"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진심을 퇴색시키는 미디어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심경을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28일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유승준의 한국 입국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미국 국적 취득 한 달 뒤인 2002년 2월 무비자로 입국하려다 법무부의 병역 기피 행위에 따른 입국 거부 조치로 약 6시간 동안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다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재외동포(F-4)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3차 비자 발급도 거부했다. 유승준은 법무부를 상대로는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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