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악재에 흔들리는 석화업계…"특별법으로 사업재편 촉진"
1일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
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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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이 오랜 침체기를 벗어나려면 신속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업계의 적극적인 '빅딜'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 간 공동행위에 대한 제약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선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위기 극복을 취지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다양한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화학산업 현안과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석유화학은 국가 제조업을 지탱하는 근간 산업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중국·중동 제품의 공급과잉과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유례없는 불황을 지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부회장은 "석유화학산업은 국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보호해야 하는 필수 주력산업"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확보로 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재편과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가 모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HD현대케미칼, SK지오센트릭, 롯데케미칼 등 업계 관계자들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사업재편에 따른 세제 혜택 및 자금 지원 확대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 감면 ▲고부가제품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공시절차를 개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곽기섭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경영지원본부장은 "합병 등 사업재편으로 인해 기발표된 공시 변경이 불가피한데, 사업재편 신청 과정에서 '변경 공시'를 추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게 필요하다"며 "사업재편 완료 후 해당 계획에 부합하는 수정 공시 발표 절차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특별법을 통해 사업자 간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석유화학산업은 대규모 설비 및 투자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연독점 사업이나 규제 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정거래법 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의 직접적 적용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석유화학산업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매우 엄격한 게 현실"이라며 "불황 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기 위해선 기활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논의되는 석유화학산업특별법 제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안) 중 제9조가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한다. 해당 항목은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계획에 따라 일정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으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적용에서 제외되는 게 핵심이다.
김수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경우 인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제도가 되기 어렵다"며 "석유화학특별법 제9조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존속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동행위를 허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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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