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던 동거 남성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클립아트코리아


불륜 문제로 다툰 뒤 잠들어 있는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홍)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밤 울산 자택에서 동거남 B씨(30대)의 과거 불륜 문제 등으로 다퉜다. 이후 B씨가 방에 들어가 잠에 들자 화가 난 A씨는 뜨거운 물을 B씨에게 들이부어 머리와 목,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게 했다. 이어 잠에서 깬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팔 부위에 상처를 냈다.

B씨가 흉기를 빼앗으려 하자 A씨는 바지에 숨겨두었던 또 다른 흉기를 꺼내 B씨 복부를 찔렀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계획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여러 번 수술을 받으며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범행 직후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형사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