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 대한 금품 갈취를 은폐하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 50대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품 갈취를 숨기기 위해 성범죄범으로 몰아가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쯤 본인의 회사 직원 B씨에게 C씨를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본인 사업을 위해 평소 지적장애인인 C씨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게 하는 등 재산 피해를 입힌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것으로 봤다.

A씨는 B씨에게 "나는 도망가면 그만이다. 네가 처벌받지 않으려면 C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해서 처벌하는 수밖에 없다"고 종용했다. 실제 B씨는 같은 해 '흉기를 든 C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며 광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무고를 교사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A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