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지하철 연결 통로에 기댄 채 소변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은 한 중년 남성이 천안 방향 1호선 지하철 내부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만취 상태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지하철 연결 통로에서 소변 테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 1호선, 술 취해 소변 테러'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사진은 지난 2월 천안 방향 수도권 지하철 1호선에서 촬영됐다.


사진을 보면 한 중년 남성이 지하철 연결 통로에서 손잡이를 잡고 소변을 보는 듯한 모습이다. 남성이 떠난 곳에는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남아 있었다.

A씨는 "술에 잔뜩 취한 남성이 연결 통로에서 소변 테러하는 장면"이라며 "아무리 만취해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 있다. 중국 아니다. 외국인이 봤다면 대한민국 국제 망신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진짜 더럽다" "얼굴 공개해서 다시는 이런 짓 못 하게 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저게 무슨 짓이냐" "나라 망신이다" "술은 곱게 마셔라" "나이도 있어 보이는데 왜 저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용변을 보고 치우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