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단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 등 안건 처리
행정안전위·산업경제위 2일 임시회서 심의·의결
인천=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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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가 2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 조례안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등 5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S-2BL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인천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조례안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처리했다. 이 중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으며 나머지는 원안 가결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양자과학기술과 산업 육성 지원 근거 마련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조례와 안건이 다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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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