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소식] 관급계약 제출서류 8종→1종으로 대폭 간소화
경남=이채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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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관급계약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효율성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1일부터 계약이행 절차 간소화 방안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계약 과정에서 요구되던 각종 서류를 하나의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로 표준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청렴이행서약서, 임금지불서약서 등 8종의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모두 아우르는 단일 서약서 1종만 내면 된다. 또한 지역 건설기계·자재 우선 사용 협약을 추가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노린다.
수의계약 체결방식도 변화한다. 지금까지 서면(방문) 방식이 절반가량을 차지했지만 앞으로는 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확대한다. 시는 업체들이 전자계약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배포와 함께 교육과 홍보를 병행한다. 신속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소희 시 회계과장은 "계약이행 절차 간소화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 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행정 혁신"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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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채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