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신호수(유도자) 운영 현황 점검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공사업 감시와 갑질 근절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권익 보호 활동을 펼쳐왔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간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생활 속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 행정 등 8개 분야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옴부즈를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만들은 60여 차례에 걸쳐 공공사업 현장을 직접 참관하며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특히, 기존의 사후 감사와 달리 공공사업의 발주부터 계약 이행까지 전 과정을 살피는 예방적 감시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난해 11월 시범 도입 후 올해 8월 말까지 60건의 공공사업을 감시해 총 136건의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성과를 냈다.


위원회는 갑질을 뿌리 뽑고, 피해자 보호 체계도 갖춰왔다. 지난해 9월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갑질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리 절차를 제시하기 위해 '갑질 행위 업무처리 매뉴얼'을 수립했다. 이 매뉴얼은 사건 접수부터 조사, 처리에 이르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갑질행위 전담 심의위원회도 9회 운영해 갑질사건 처리 11건, 조정·화해 1건, 갑질행위자 인사조치 권고 4건을 조치했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특별휴가 제도'도 마련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제1차 정례회에서 '갑질 피해자 특별휴가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을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해 도 등에 이를 권고했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공무원이 갑질 피해 발생 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위원회는 지난 1년간 도민 권익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