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2026년도 생활임금을 1만2090원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25년도 생활임금인 1만1730원보다 3.1% 인상된 금액으로,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52만6810원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 최저임금인 1만320원을 비롯해 최근 물가 동향, 가계 지출 구조,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6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른 2026년도 생활임금은 2026년도 최저임금보다 약 17% 높은 수준으로, 시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 실질적인 생활에 필요한 요소를 고려해 산정하는 제도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특례시의 위상에 맞게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생활임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노동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