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근 경북도의원(김천)/사진제공=경북도의회



최병근 경북도의원(김천)은 최근 심각해지는 폭염과 한파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매년 극심해지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고 도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에는 △폭염·한파 대비 응급키트 지원사업 신설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도우미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실제로 지난해 경북 지역에서는 온열질환자 290명과 사망자 5명이 발생했다. 올해는 상황이 더 악화돼 7월 평균 기온이 최근 30년 이래 가장 높았으며 지난 5월15일부터 8월19일까지 온열질환자 363명과 사망자 4명이 집계됐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최병근 의원은 "폭염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인명과 재산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며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