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거래액 점유율 26%' 넥스트레이드 한도 규제 유예
종목별 한도 초과 비조치…시장 전체 15% 기준은 유지
김병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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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예상보다 빠른 성장에 따라 정부가 거래한도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15차 회의에서 대체거래소의 거래한도 규제를 제한적·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올해 3월 4일 출범 후 8월 29일 기준 누적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3.2%, 거래대금은 35.9%에 이르는 등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시장에 안착했다. 3~8월 평균 거래대금 기준 시장 점유율은 26.2%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급성장으로 현행 거래한도 규제 준수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9월 1일 기준 종목별 한도(한국거래소의 30%)를 초과하는 종목이 523개로 넥스트레이드 전체 거래종목(716개)의 73%에 달한다. 현행 규제를 준수하려면 523개 종목의 거래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으로, 투자자 불편과 시장 혼란이 우려됐다.
금융위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도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째, 종목별 한도(한국거래소의 30%) 초과시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 유지를 전제로 한시적으로 비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 전체 한도 기준(한국거래소의 15%)은 그대로 유지한다. 유동성의 대부분이 정규거래소에 집중되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 정규거래소의 가격 대표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둘째, 예측하지 못한 예외적인 거래량 변동 등에 따른 일시적인 한도 초과시 자체 관리를 통해 2개월 내 초과분 해소를 허용한다. 대체거래소가 자체 및 한국거래소의 미래 거래량을 예측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장상황 급변시 예측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량 관리를 위한 자구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유예기간 중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하고, 향후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10월까지 마련·보고해야 한다. 또한 매월 10일 거래량 관리현황을 점검·보고해야 한다.
유관기관들도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SOR(주문자동배분) 시스템을 분석하고 최선집행의무 적합 여부를 점검한다. 한국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프리마켓 개설) 및 수수료 체계 검토 등 자체 거래 활성화 방안을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행 거래한도 규제의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거래량 예측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일본의 최근 사례처럼 대체거래소 거래한도 산출의 기준이 되는 한국거래소 거래량을 과거 수치로 고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비조치 기간은 1년 또는 개선방안 시행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다. 금융위는 "대체거래소의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투자자 보호 필요성과 거래소와의 규제 차익을 고려하여 정규거래소로 전환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를 감안해 시장 전체 한도 비율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복수시장 전체 거래 규모는 출범 전 대비 약 18.6% 증가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양 시장 모두 중간가호가, 스톱지정가호가 등 새로운 호가를 도입하며 시장간 경쟁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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