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패소 시 한국과 맺은 무역협정 무효 돼"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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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주장한 소송에서 패소하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맺은 무역 협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관세에 대해 "우리는 대법원에서 매우 중요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EU와의 협상을 통해 그들이 거의 1조달러(약 1391조원)를 우리에게 지불하기로 했다"며 "이 협정들은 모두 체결됐지만 (최종심에서 패소하면) 아마도 우리는 그 협정을 해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본, 한국과도 협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관세를 갖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맞설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며 "(패소하면) 우리는 제3세계 국가가 될 것이며 따라서 이는 제가 미국 대법원에서 본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항소법원 판결은 두 건의 소송에 따른 것으로 하나는 미국 소기업 5곳, 하나는 민주당 주도 미국 12개 주가 제기한 소송이다. 이들은 IEEPA가 관세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뉴욕 소재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을 근거로 한국, 일본, EU 등 전 세계 교역 상대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캐나다·멕시코를 대상으로 부과한 소위 '펜타닐 관세'가 법에 위배된다는 의미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인한 혼란과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가 예상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관세를 다음달 14일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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