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환자, 60대 보호사 머리 짓밟아 살해… 충격의 30초 CCTV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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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보호사가 환자에게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인 60대 피해 보호사 아들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일 오전 8시5분쯤 발생했다. 당시 보호사 A씨는 병실 밖에서 통화하고 있던 환자에게 "투약 시간이니 병실로 들어가라"고 안내했다. 환자는 고개를 끄덕인 후 병실로 들어갔고, A씨는 병실 문 근처에서 환자들이 약을 잘 먹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병실에 있던 환자가 갑자기 문밖으로 튀어나와 보호사에게 박치기하더니 쓰러진 A씨 머리를 사정없이 발로 차고 짓밟기 시작했다. 또 말리는 사람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하며 공격했다. 무차별적인 폭행과 난동은 약 30초간 이어졌다. 폭행당한 A씨는 뒤로 넘어지며 의식을 잃은 듯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제보자가 처음 병원을 찾았을 당시 A씨는 눈, 코, 입이 함몰되고 얼굴이 심하게 부어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안면 골절로 자가호흡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약물을 투여해 강제로 호흡을 유지하고 있었다. 제보자는 의료진으로부터 머리 부상이 매우 심각하며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없을 정도"라는 얘기를 들었다. A씨의 부상이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결국 숨졌다.
가해 환자는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후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A씨가 사망하면서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 환자는 "약을 받고 있을 때 A씨가 '전화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가해 환자는 지난달 28일 조현병과 조울증으로 입원했는데, 과거 다른 병원에서 직원을 구타한 적이 있었다. 다만 입원 당시 폭력성은 전혀 없었다. 당시 외부 진료에 동행했던 병원 관계자는 "다른 병원에서 직원을 때려 손을 다친 것으로 보여 '왜 그랬냐,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땐 매우 차분하게 대화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입원 4일 만에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병원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황망하게 사망한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히면서도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현재 246명의 입원 환자들이 있고, 전문의는 5명, 간호사는 16명 등이 돌아가며 일하고 있다"며 "입원 환자 60명당 전문의 1명을 둬야 하는 규칙에 비해서도 충분한 인력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정신의료기관 어디에서도 재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드러낸 사건이고 향후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보자는 병원 측의 선제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다른 병원에서도 직원을 폭행한 일 때문에 해당 병원으로 오게 된 만큼 애초에 그 환자가 직원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강박이나 격리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갑작스러운 증상 발현으로 흥분했다고 보기엔 너무나 정확하게 얼굴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정신건강복지법상 환자에게서 뚜렷한 폭력성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선 강박이나 격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에는 '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제보자는 "환자 인권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건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제보자는 부검과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치는 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해 환자뿐 아니라 병원 측의 과실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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