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선임 방해 국회법 위반"… 국민의힘, 추미애 징계안 제출
임한별 기자
공유하기
![]() |
국민의힘이 추미애(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상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추 위원장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 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취임 이후 야당의 의사진행을 방해·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의사진행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법사위 자체가 제대로 된 법사위라기보다는 추 위원장과 민주당만의 독단적 위원회로 전락했다"며 "특히 소위 위원에 대한 일방적인 선임, 법사위 간사에 대한 선임 방해 등은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윤리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일단 윤리위 구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뒤엎은 것이다. 그 부분이 빠르게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지난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으며 나 의원 등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나 의원은 이 과정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 4일 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의 추 위원장에 대한 징계 요구는 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