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남] 내년 기본생활 보장위한 복지기준 대폭 완화
경남=이채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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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내년에도 도민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며 복지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각종 제도 개선에 힘입어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청년, 저소득 가구 등이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중위소득 인상률은 4인 가구 기준 6.51%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차상위 지원사업 등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복지제도의 수혜자가 늘어난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는 내년 생계급여 수급자가 약 26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기존에 보호망 밖에 있던 저소득 가구가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은 1인 가구 기준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7.2% 오른다. 4인 가구는 195만1287원에서 207만8316원으로 12만7천원 늘어난다.
올해 10월부터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부양비 기준이 일괄 10%로 완화돼 더 많은 도민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신질환 환자의 치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항정신병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도 5%에서 2%로 인하된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 연령이 현행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공제액 역시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돼 청년층의 자립 기반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 산정 시 반영되는 자동차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소형 승합·화물차까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고 다자녀 가구는 자녀 2인 이상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범식 도 복지정책과장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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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채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