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홀딩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단순한 가처분 유지가 아닌, 매우 무거운 조건을 부가한 '조건부 잠정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콜마홀딩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사실상 윤 부회장의 입장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결정"이라며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 경영권을 주장한 윤 회장 측의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8일 콜마홀딩스는 이번 법원 결정이 단순한 가처분 유지가 아닌, 매우 무거운 조건을 부가한 '조건부 잠정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신청인(윤 회장)이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5억원을 추가로 공탁할 것"을 명했다. 기존 담보 100억원 중 현금 담보가 5억원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현금 담보액을 10배 가까이 증액시킨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것이 콜마홀딩스 측의 설명이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가처분 이의 절차를 통해 윤 부회장의 주장을 심문한 재판부가 윤 회장 주장의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그 위험 부담을 윤 회장에게 지우기 위해 거액의 현금 담보를 명령한 것"이라며 "이는 재판부가 윤 부회장의 이의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가처분은 본안과 무관… 증여계약 해제 사유 안돼"

콜마홀딩스 지분 구조 그래픽=김은옥 기자


콜마홀딩스는 앞서 이번 가처분 결정이 증여계약의 해제 사유를 인정한 것이라는 콜마비앤에이치 측의 주장이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주식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한 임시적 조치일 뿐, 증여계약 자체의 유효성이나 해제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윤 부회장이 일관되게 밝혀온 바와 같이 해당 증여는 '부담부 증여'가 아니며 가족 간의 합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성격의 계약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윤 회장의 청구가 법리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콜마홀딩스는 마지막으로 "법원이 거액의 조건부 공탁을 전제로 가처분을 유지한 사실이야말로 윤 부회장의 법적 입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