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소식]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30만원 돌봄수당 지급
장성=홍기철 기자
공유하기
![]() |
전남 장성군이 맞벌이 부부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들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8일 장성군에 따르면 부모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생후 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어르신이 지원대상이며 친·외조부모 모두 해당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필수 온라인 교육 200시간을 이수하고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간을 가지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돌봄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로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된다. 부모나 조부모가 부모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2일부터 수시 접수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을 통해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며 "온 가족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장성=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