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 김녹완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은 김녹완의 모습. /사진 제공=서울경찰청


검찰이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 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인 김녹완(33)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강간, 범죄 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 등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등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녹완과 함께 기소된 조직원들에게도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일부 10대 피고인들에게 최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등을 구형했고 20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8~14년을 각각 구형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몇몇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배상받았을 때 피고인들을 용서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 대부분 피해자가 어떤 금액으로 배상받아도, 어떠한 사과를 해도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피고인들이 이를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스스로 한 행동의 무게를 느꼈으면 좋겠다. 자신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미안함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녹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정하고 반성해 왔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해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추후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녹완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 평생 반성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1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김녹완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섭외한 남성(오프남)과 성관계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본인이 '오프남'으로 행세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을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김녹완은 피해자들의 신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360만원을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갈취한 수익을 자경단 조직원을 통해 구글 기프트 코드로 바꿔 현금화하거나, 피해자들의 계좌로 순차 송금하게 하는 등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피해자 2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550여개를 제작하고 3개를 배포해 15만원을 뺏은 혐의 등을 확인해 김녹완을 추가 기소했다. 아울러 그는 불법 촬영물 34개를 소지하고 허위 영상물 1개를 편집한 혐의도 받는다.

김녹완을 정점으로 선임전도사·후임전도사·예비전도사들로 구성된 자경단은 전도사들이 피해자를 포섭해 김녹완에게 연결한 후 성착취물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수행했다. 선임전도사들은 조직원을 모으고 교육해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까지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도사들도 피해자들을 유사 강간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배포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김녹완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