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린 60대, 집주인 피하려다… 아파트 4층서 떨어져 사망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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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아파트에서 60대 세입자가 집주인을 피하려다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동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50분쯤 동구 방어동 소재 한 아파트 4층에서 6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끝내 숨졌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집주인이 초인종을 누르자 베란다 쪽으로 몸을 피하려다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밀린 월세로 인해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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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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