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입었냐' 묻더니 가슴 덥석 움켜쥔 팀장… 따지자 "뭐가 문제냐"
강지원 기자
15,359
공유하기
![]() |
동성인 직장 상사로부터 불쾌한 신체접촉을 당했다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는 이직한 지 1년도 채 안 된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최근 점심을 먹고 팀원들과 탕비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당시 탕비실에 함께 있던 50대 여성 팀장 B씨는 A씨 몸을 위아래로 빤히 쳐다보더니 "너 속옷 안 입었니?"라며 가슴을 덥석 만졌다. 그러더니 B씨는 "아 했구나"라며 깔깔 웃어넘겼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직원들도 재밌다며 함께 웃었다.
A씨는 "평소에도 팀장님께서 엉덩이를 툭툭 치시는 등 스킨십이 좀 있는 편"이라며 "이번 일은 당황스러워서 당시에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가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워 팀장님께 따로 사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가 따지자 B씨는 "그게 뭐가 만진 거냐. 그냥 살짝 대본 거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이에 A씨가 "그게 무슨 살짝이냐. 덥석 움켜쥐지 않냐"고 반문하자 B씨는 "내가 남자도 아니고 동성끼리 그게 뭐가 문제냐. 예민하게 굴지 말라"며 되레 큰소리로 화를 냈다.
A씨는 "저를 점점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길래 결국 제 자리로 돌아왔다. 그 이후로 오히려 제가 팀장님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동성이라도 남의 신체에 함부로 손대는 게 맞는 거냐"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팀장님이 사회 상식이 너무 부족하신 것 같다. 부적절한 게 아니라 불법이 맞다. 신고하면 진짜 큰일 난다"며 "진정성 있게 사과하셔라. '제발 신고하지 말아 달라' 싹싹 빌어도 부족할 상황이다. 처벌받는다. 형사 범죄"라고 경고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행동을 했으면 성희롱이다. 성별이 꼭 남녀 간이여야 하는 게 아니다. 불편함을 호소했는데도 예민하게 굴지 말라는 건 말도 안 된다. 타인의 신체를 허락도 없이 만지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