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에서 만나 친자로 입양했던 아들이 성인이 된 이후 양엄마에게 법적으로 관계를 끊어달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친자로 입양한 아들과 법적인 부모 자식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올해로 결혼 30년 차를 맞은 제보자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신혼 시절, 부부는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한 스님의 법문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때부터 부부는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A씨 부부는 집 근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엔 김장을 돕는 일회성 봉사였지만, 차츰 청소와 배식까지 도우면서 아이들과 듬뿍 정이 들었다. 그러던 중, 새로 들어온 한 아이가 유독 눈에 밟혔다. A씨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그 아이를 아들로 맞기로 결심했고,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가족이 됐다.

A씨는 "아이를 키우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다. 저희는 친자식이라고 생각해서 엄격하게 교육하기도 했는데, 아이에겐 상처였나 보다. 아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떠났고, 점점 연락이 끊기더니 완전히 멀어졌다"고 털어놨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에게서 편지 한 통이 왔다. 법적인 부모 자식 관계를 정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간 교류가 없었던 만큼, A씨 또한 아이의 마음을 이해했다. A씨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면 부모 자식 관계가 모두 정리되는 거냐.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과 아이의 관계도 함께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신진희 변호사는 "A씨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면서 특별히 파양에 의해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입증해야 한다"며 "다만 A씨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양친자관계를 해소해달라고 하는 등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주장하면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다만 "A씨가 망인과 자녀 사이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각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 남편이 남긴 재산에 대한 아들의 상속 권리에 대해선 "남편과 아들 관계는 현재로서는 소송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들이 자녀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들도 상속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